Magnetic shield 사업부(OHTAMA)

자동
자동

전기실 주변의 누설자계 대책

일본 국내에서는 인체에 대해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에 의해 누설자계가 200μT 이하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인체 이외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컴퓨터 기기에 대해서는 'JEITA IT-1004B', 일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IEC 60601-1-2:2014+A1:2020(ed. 4.1)'을 근거로 하여 기준치가 설정됩니다.

Information

교류(상용 전원 주파수) 자계의 기준치

일본 국내에서는 인체에 대해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에 의해 누설자계가 200μT 이하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인체 이외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컴퓨터 기기에 대해서는 'JEITA IT-1004B',
일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IEC 60601-1-2:2014+A1:2020(ed. 4.1)'을 근거로 하여 기준치가 설정됩니다.

보호 대상 기준치 발행원 규격 번호 조항 발행년·제정년
컴퓨터 장비 3 A/m 일반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JEITA) JEITA IT-1004B
(※1)
2017년
(3.77 μT)
CRT 디스플레이 1 A/m
(1.26 μT)
일반 의료 장비 3 A/m 국제 전기 표준 회의 (IEC) IEC 60601-1-2:2014+A1:2020
(ed. 4.1)
(※2)
2020년
(3.77 μT)
인체 200μT 경제 산업성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27조의2 2011년